정책

공익신고 (내부고발) 정책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5일

소개

Malvern, International 및 Language in Action은 정직과 청렴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높은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치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책임감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본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위법 행위를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도록 권장하며, 그들의 우려 사항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적절하게 조사될 것이며, 그들의 기밀이 존중될 것임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 직원들에게 그러한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직원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진심으로 선의에 따라 제기된 정당한 우려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제기할 수 있음을 안심시켜 드립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직원, 근로자 및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범위

이 정책은 직원이 직장 내에서 의심되는 잘못된 행위나 위험에 대해 제기하는 우려 사항, 즉 폭로할 권리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범죄 행위.
  • 법률상 의무 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
  • 오판.
  •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환경 피해.
  • 뇌물 (증여 및 수령).
  • 행동은 우리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 금융 사기 또는 부정 관리.
  • 위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

이 정책은 회사의 고충처리 정책이 이러한 영역의 우려 사항을 다루기 위한 것이므로, 직원의 직장 내 대우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된 불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Malvern International는 직원이 선의로 제보한 내용으로 인해 제기되는 어떠한 개인적 비난이나 모든 형태의 불이익, 괴롭힘, 따돌림으로부터 해당 직원을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정 사안이 본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인사 담당 책임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절차

보고 및 조사

직원이 이 정책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원은 담당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보고해야 하며, 휘슬블로잉 정책에 따라 보고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의 관리자와 관련된 우려 사항은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직원은 우려 사항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졌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면 대개 충분합니다.

직속 상사는 인사부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직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조사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직원은 이 정책에 따라 열리는 회의에 동료 또는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는 공개 내용 및 후속 조사에 대한 기밀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제기되었고 직원이 유책, 잘못에 연루되었거나 본 정책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통지 없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 척도

우리는 조사의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일정을 직원들에게 계속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밀 유지 요구 사항으로 인해 조사 또는 징계 결과와 관련된 특정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조사에 대해 받은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결과

항상 직원이 추구하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든 우려 사항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문제가 처리된 방식에 불만이 있을 경우, 독립적인 내부고발 자선단체인 Protect (구 Public Concern at Work)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03 117 2520
  • 이메일: whistle@protect-advice.org.uk
  • 웹사이트: www.protect-advice.org.uk

기밀 유지

회사는 가능한 한 직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증인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기밀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직원에게 통지될 것입니다.

저희는 익명 제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적절한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의 신뢰성과 선의에서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보복을 우려하는 직원은 인사팀에 연락하여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직원은 인사팀 또는 독립적인 내부고발 지원 단체인 Protect에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비밀 상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공개

이 정책의 목표.

법은 규제 기관과 같은 외부 기관에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언론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직원은 외부로 우려 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도록 적극 권장됩니다.

내부고발 대상은 고객,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제3자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주로 제3자의 행동이나 법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선의에 기반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먼저 사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상사나 인사팀에 문의하여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 승인

날짜: 2025년 9월버전: 1
저자: 켈리 맥그라스, 인사부장검토 날짜: 2027년 9월
최고 경영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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