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Malvern, International 및 ‘Language in Action’ 괴롭힘 및 모든 형태의 성희롱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모든 직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존엄성과 존중심을 가지고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공급업체 및 고객을 포함하여 우리 회사에서 일하거나 우리와 함께 일하는 누구도 직장이나 업무 관련 행사에서 괴롭힘 및/또는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불만은 민감하고 시기적절하며 기밀로 처리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과 계약자는 이 정책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자는 괴롭힘 및/또는 성희롱이 누구에게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정책은 회사를 상대로 한 귀하의 고용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 보호법은 사용자에게 성희롱, 제3자에 의한 행위 포함, 예방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괴롭힘 및/또는 따돌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가해자에게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고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상황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료에게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피드백을 전달할 때 함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조언을 원할 때 인사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팀은 해당 행위자에 대해 혐의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동료 직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행위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심각한 징계 위반에 해당하고, 이번 논의는 비공식적이고 기밀로 진행될 것임을 알림으로써 사안을 해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해결될 경우, 해당 행위자는 징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귀하와 협의 후, 회사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불만을 절차 2단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 절차의 1단계가 성공하지 못했거나 상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이 괴롭힘 및/또는 성희롱에 대한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희롱을 가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같은 직급의 하급자일 경우 –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바로 위 상사이지만 직속 상사는 아닌 경우, 해당 문제는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직속 상사 - 이 문제는 더 높은 직급의 관리자나 인사팀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불만은 결국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해자 또는 괴롭힘 가해자의 이름.
- 괴롭힘 또는 왕따의 성격.
- 괴롭힘이나 왕따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
- 목격자들의 이름.
- 해당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귀하가 취한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있는 경우).
귀하와 괴롭힘이나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불만이 조사되는 동안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괴롭힘/괴롭힘 가해자를 급여나 결과에 대한 편견 없이 정직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만 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기밀로 조사될 것입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귀하와 회의를 열어 귀하의 주장을 검토하고 귀하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및 관련 증인들과도 조사 회의를 열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귀하와 피 alleged 가해자와의 면담이 진행되며, 회사 방침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면담 후 10 영업일 이내에 공식 서한이 발송될 것입니다.
고발 대상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해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혐의를 제기했는지 밝히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회사의 징계 절차를 활용하여 해당 징계 사유를 처리하기 위한 징계 심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해당 절차와 개인의 권리에 따라, 고발된 괴롭힘 가해자 또는 따돌림 가해자에게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관련 증거가 제공되며,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통보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괴롭힘/왕따에 대한 불만 조사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더 높은 직급의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결과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을 재심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될 것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완료 후, 회사 방침을 알리기 위해 귀하와,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회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식 서한이 발행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징계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위에 명시된 회사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3단계의 결정은 회사의 내부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치료는 어떤 종류인가요?
Malvern International는 직원들이 타인의 언행이 자신에게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괴롭힘이나 따돌림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민원 조사 후, 해당 민원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한 경우 어떤 징계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징계 심의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이나 피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괴롭힘과 희롱은 한 사람(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원치 않는 대우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비하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괴롭힘과 희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장애, 성전환, 결혼, 시민 파트너십, 임신, 출산, 인종, 종교, 신념, 성별 또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언어적 학대 또는 불쾌한 발언, 농담 또는 장난.
-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발언.
- 핀업, 음란물, 선동적이거나 모욕적인 문헌 또는 낙서 표시.
- 대화나 업무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것.
- 장난, 신고식 또는 부적절한 생일 의식.
- 때리거나, 밀치거나, 부딪히는 등의 신체적 학대.
- 뒤지고, 숨기거나 개인 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굴욕감이나 조롱에 빠뜨리거나, 그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괴롭힘에는 직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건설적인 비판이나 올바른 성과 관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괜찮다고 여기는 행동을 다른 사람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동료를 존중하고 적절한 배려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상담 및 지원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Malvern International는 적절한 사안에 한해 지도, 전문 서비스 및/또는 상담을 제안할 것입니다. Malvern International는 훈련을 이수한 정신건강 응급처치 요원 및 복지 담당자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직원에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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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승인
날짜: 2025년 9월 | 버전: 1 |
작성자: 켈리 맥그래스, 인사부장 | 검토 날짜: 2027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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