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그룹 보호 및 예방 정책

버전 날짜 작성자 변경 사항 요약
1.0 2024년 2월 24일 크리스 홀 - 대표/총괄 관리자 원본 버전
2.0 2026년 3월 19일 제임스 핀들리 - COO 2025년 9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및 2023년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에 맞춰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소개

Malvern International PLC(“그룹”)는 모든 학생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약하거나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린이(18세 미만)와 성인이 포함됩니다. 보호는 그룹의 주의 의무의 기본이며 운영, 복지 및 위험 관리 체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많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동안 지원과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 그룹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존중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보호에는 학대, 방치, 착취, 위험에 처한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영국 정부의 예방 의무에 따라 학생들이 범죄나 극단주의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그룹을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대행사 직원, 계약자 및 제3자는 물론 그룹 또는 그 자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안전 보호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학생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우려 사항을 경계하고 적절하게 보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 관련 영국 법률 및 법정 지침을 참조하여 개발되었습니다:

  • 1989년 및 2004년 아동법
  • 취약 계층 보호법(2006)
  • 케어법 2014
  • 대테러 및 보안법 2015
  • 교육에서 어린이 안전 지키기(KCSIE) 2025년 9월(KCSIE 2024년 대체)
  • 어린이 보호를 위한 협력 2023
  • 2002년 교육법(섹션 157 및 175) - 사립학교에 대한 의무 사항
  • 2003년 성범죄법(16조) - 신뢰 관계의 직책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기관에 부여된 법적, 직업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지정된 보호 책임자 - 주요 연락처

보호 책임자(DSL)와 대리인의 신원은 모든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KCSIE 2025에 따라 DSL의 보호 책임이 직무 설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DSL 및 그룹의 주요 보호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이름연락처 / 센터
지정 보호 책임자(DSL)니키타 파텔Nikeeta.Patel@Malvernplc.com / UEL & NCUK 런던
지정 보호 책임자(DSL)니마 나자리Nima.Nazari@Malvernplc.com / LHU & UOC
지정 보호 책임자(DSL)마크 엘리엇Mark.Elliott@Malvernplc.com / UOW
지정 보호 책임자(DSL)다니엘 플루치노Daniele.Pluchino@Malvernplc.com / 주니어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줄리아 멜라Giulia.Mella@Malvernplc.com / 그룹
최고 운영 책임자(COO)제임스 핀들리James.Findley@Malvernplc.com / 그룹

직원들은 DSL이 부재중일 경우 부 DSL 또는 둘 다 없는 경우 리더십 팀의 고위 구성원에게 우려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세요. DSL은 센터 근무 시간 동안 직접 또는 전화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범위

이 정책은 Malvern International PLC와 그 자회사의 모든 보호 및 예방 문제에 적용됩니다. 교육 환경, 숙소 마련, 소셜 프로그램 및 온라인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학생과 관련된 모든 교육, 복지 및 운영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직원(정규직, 파트타임 및 임시직)
  • 자원봉사자 및 인턴
  • 대행사 직원 및 계약자
  • 그룹 리더 및 숙박 제공업체
  • 대표 또는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
  • 프로그램 제공에 참여하는 외부 파트너

보호 책임은 교육,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사교 활동 또는 과외 활동 등 대면 활동과 온라인 활동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룹 학생의 대부분은 성인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에는 18세 미만의 학생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감독, 복지 모니터링 및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1.2 정의

이 정책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보호

세이프가드는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아동을 학대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2023) 또한 학대, 학대, 착취, 방임의 위험에 처한 성인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식

영국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지, 해외에서 유학 중인지,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위험에 처한 성인

위험에 처한 성인은 2014 케어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학대, 방치 또는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피해 임계값을 충족하는 주장

학생과 함께 일하는 교직원 또는 성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피해 임계값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아동에게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 어린이와 함께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우려

낮은 수준의 우려는 학생과 함께 일하는 성인의 행동이 조직의 행동 강령과 일치하지 않지만 피해 임계값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도 투명성과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방

Prevent는 영국 정부의 대테러 전략의 일환으로 극단주의나 테러에 취약할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기관은 급진주의와 관련된 우려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상 극단주의는 영국의 자유 의회 민주주의와 민주적 권리를 전복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법치, 개인의 자유, 상호 존중, 다양한 신앙과 신념에 대한 관용에 적대적인 이념을 조장 또는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정부 예방 지침 2023).

1.3 목표

이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성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직원 및 학생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 보호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안전 보호 우려 사항을 식별,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이 안전 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 안전한 채용 관행과 적절한 신원 조회를 유지하세요.
  • 세이프가드 관련 우려 사항과 의혹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복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지원합니다.
  • 법적 보호 조치 및 예방 의무를 준수합니다.

1.4 행동 강령

학생과 함께 일하거나 학생과 접촉하는 모든 성인은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고 항상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학생과 함께 일하는 교직원 및 기타 성인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모든 학생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세요.
  • 학생과 함께 일하는 성인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항상 전문적인 행동을 유지하세요.
  •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피하세요.
  • 적절한 업무적 경계를 유지하고 학생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 마세요.
  •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세요.
  • 학생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승인된 채널을 통해 조직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가급적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세요.
  • 특히 숙소 환경에서는 학생의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으면 즉시 지정된 안전 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하세요.

학생과 함께 일하는 성인은 학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성범죄법 16조에 따라 신뢰 관계에 있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합의된 관계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성인이 아동을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행동 정책에는 이 요건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누드 또는 반누드 이미지의 비합의적 공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 및 성추행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심각한 징계 및 보호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신고 경로, 지원 가능 여부, 조사 절차, 동의 및 위법 행위의 정의 등 괴롭힘 및 성추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그룹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괴롭힘 및 성추행 정책 및 절차 (버전 1.1, 2025년 6월 검토).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이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학생 또는 취약한 성인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정책에 따른 보호 의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즉시 DSL에 알려야 합니다.

2. 역할 및 책임 

안전 보호는 Malvern International PLC 및 그 자회사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조직을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직원과 개인은 신뢰의 위치에 있으며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조직은 모든 운영에서 보호 및 예방 책임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보호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보호 관련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식별, 보고 및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2002년 교육법 제157조와 175조에 따라, 그리고 사립학교로서 Malvern International PLC는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2025년 9월 한국 아동복지법(KCSIE)의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2.1 집행위원회 및 집행 스폰서

Malvern International PLC 집행위원회는 조직 전체에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및 예방 책임에 대한 총괄 감독은 세이프가드 총괄 후원자 역할을 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COO가 책임집니다:

  • 보호 및 규정 준수 예방을 위한 경영진 리더십 제공
  • 그룹 전반에 걸쳐 보호 정책 및 절차가 구현되도록 보장합니다.
  • 보호 조치에 적절한 자원이 할당되도록 보장합니다.
  • 보안 성과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접수
  • 보호 거버넌스가 조직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2.2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는 모든 센터와 운영 부서에서 보호 조치를 조율하는 데 있어 조직을 지원합니다.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그룹 보호 및 예방 정책의 이행 지원
  • 지정 보호 책임자(DSL)에게 지침 및 지원 제공
  • 센터 전반의 보호 동향 및 우려 사항 모니터링
  • 안전 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지원
  • 보안 감사, 규정 준수 검토 및 보고 지원
  • 보호 기록 및 문서 관리를 지원합니다.

2.3 지정 보호 리드(DSL)

각 센터 또는 운영 부서는 해당 지역의 보호 및 예방 문제를 책임지는 지정 보호 책임자(DSL)를 임명합니다.

KCSIE 2025(102항)에 따라 DSL은 리더십 팀의 적절한 고위급 직원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안전에 대한 책임과 조직의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DSL의 보호 책임이 직무 설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DSL로 임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DSL은 보호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한 주요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호 대상 공개 또는 우려 사항의 접수 및 대응
  • 안전 보호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
  • 각 학생에 대한 아동 보호 파일을 기본 학생 파일과 별도로 보관하고 보호 기록이 정확하고 안전하며 완전하도록 유지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적절한 외부 기관에 의뢰합니다.
  • 직원에게 보호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침 제공
  • 직원의 안전 보호 문제 대응 지원
  • 대학 구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파트너 기관과 연락을 취합니다.
  • 학생이 다른 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학하는 경우, 연도 내 전학의 경우 5영업일 이내 또는 새 학기 시작 후 첫 5일 이내에 아동 보호 파일이 수신 DSL로 전송되고 기본 학생 파일과 별도로 전송되도록 보장합니다.
  • KCSIE 2025에 따라 조직의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해하고 감독하는 등 온라인 안전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맡게 됩니다.

DSL이 부재 중일 때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정 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리 DSL은 DSL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은 책임자 부재 시 책임자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와 관련된 혐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에 대한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고하고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현지 책임자 지정 담당자(LADO)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주와 관련된 혐의인 경우, 개인 소유주를 개입시키지 않고 LADO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신고를 관리하거나 조사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4 고위 경영진 및 센터 리더십

센터장, 아카데믹 매니저 및 기타 고위 리더는 운영 영역 내에서 보호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직원이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도록 합니다.
  • 입문 과정에서 학생에게 보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DSL의 보호 문제 관리 지원.
  • 학생, 특히 18세 미만 학생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외부 건물 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합니다.
  • 우려 사항을 적절히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호 문화를 장려합니다.

교장 또는 센터장과 관련된 의혹: 센터장 또는 센터장에 대한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이는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현지 기관 지정 책임자(LADO)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주와 관련된 혐의인 경우, 개인 소유주를 개입시키지 않고 LADO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신고를 관리하거나 조사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5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대행사 직원

그룹을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개인은 학생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모든 직원은 필수입니다:

  • 이 정책을 숙지하고 자신의 보호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입문 시 제공되고 매년 업데이트되는 KCSIE 2025년 9월의 파트 1(또는 적절한 경우 부록 A)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 학대, 피해 또는 복지 문제와 관련된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그룹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세요.
  •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DSL 또는 부 DSL에게 보고하세요.
  • 보고 절차에 따라 안전 보호 우려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록하세요.
  • 각자의 역할에 맞는 보호 교육 및 업데이트에 참여하세요.

3. 교육 및 유도

Malvern International PLC는 학생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과 개인이 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 입문 교육(레벨 1 - 모든 직원)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대행사 직원 및 관련 계약자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입문 교육의 일환으로 레벨 1 안전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조직의 보호 및 예방 정책
  • 개인 정보 보호 책임
  • 지정 보호 책임자(DSL)의 역할과 DSL 및 대리인의 신분
  • 잠재적인 보호 우려를 인식하는 방법
  • 우려 사항 또는 공개 사항 신고 방법
  • 학생들과 함께 일할 때 적절한 직업적 경계와 행동

개인이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경우,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KCSIE) 파트 1 또는 부록 A(요약본)를 입문 과정의 일부로 2025년 9월에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이 지침을 읽고 이해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2 고급 안전 보호 교육(레벨 2-3)

안전 보호 책임이 지정된 직원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고급 안전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레벨 2 교육

일반적으로 중요한 복지 책임을 맡고 있거나 보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직원에게 필요합니다.

레벨 3 교육

지정 보호 책임자(DSL) 및 부 DSL에게 필수입니다. 레벨 3 교육을 통해 DSL은 보호 대상 공개를 관리하고, 의뢰를 하고, 직원에게 조언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절차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3.3 리프레시 및 업데이트 요구 사항

  • 레벨 1 교육은 최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 레벨 2 및 레벨 3 보호 교육은 2년마다 또는 모범 사례 지침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 법률, 지침 또는 새로운 위험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추가적인 보호 조치 업데이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 업데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동 성 착취(CSE)
  • 여성 생식기 절단(FGM)
  • 의무 및 급진화 위험 방지
  • 또래 간(아동 간) 학대
  •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보호
  • 명예에 기반한 학대 또는 강제 결혼
  • 아동 범죄 착취(CCE) 및 카운티 라인
  • 심각한 폭력 및 칼 범죄
  •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및 음모론을 통한 피해 보호(KCSIE 2025, 135항)
  • 생성형 AI 도구 및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리스크
  • 추가 취약점이 있는 학생을 보호합니다.

3.4 온라인 안전, 필터링 및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학습과 소통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안전 보호에 포함됩니다.

그룹은 조직 시스템 및 네트워크 사용 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적절한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KCSIE 2025(143항)에 따라 교육 환경에서 생성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때 필터링 및 모니터링 요건이 적용됩니다. DSL은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를 이해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과 함께 또는 학생을 위해 AI 도구를 사용할 때 교육에서의 생성적 AI 사용에 관한 DfE의 지침(2025)을 참조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인된 조직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교육 환경은 적절한 직업적 경계를 유지합니다.
  •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우려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보고합니다.

3.5 관계, 성 및 보건 교육(RSHE)

교육부는 2026년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2025년 7월에 개정된 RSHE 법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이 일정을 숙지하고 새 지침이 시행될 때 커리큘럼 및 보호 조치를 그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DSL은 학업 관리자와 연락하여 RSHE 콘텐츠가 보호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직원 채용

Malvern International PLC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과 개인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강력한 채용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 채용 프로세스

모든 채용 활동은 안전 보호에 대한 그룹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 중

  • 지원자에게 고용 이력에 공백이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이전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추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심판은 아동 또는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후보자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 신원 증명 및 관련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절한 경우, 지원자에게 범죄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제안은 모든 필수 확인 절차를 만족스럽게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4.2 DBS 확인, 금지 확인 및 신원 확인

KCSIE 2025(파트 3) 및 취약 계층 보호법 2006에 따라 개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필수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단일 중앙 기록(SCR)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강화된 공개 및 금지 서비스(DBS) 확인 - 규제 대상 활동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필수입니다.
  • 아동 이용 금지 목록 확인 - 이는 별도의 필수 확인 사항으로, SCR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 모든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습 금지 확인 사항
  • 섹션 128 사립학교에서 관리직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방향 확인. 이 확인을 통해 해당 개인이 독립 학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외 범죄 기록 확인서/성실 행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 거주 국가의 관련 대사관 또는 정부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SCR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DBS 업데이트 서비스 확인
  • 근로권 확인
  • 신원 확인
  • 자격 확인(모든 역할)
  • 추천서 최소 2개, 가장 최근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 1개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만족할 만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BS 인증서가 보류 중인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적절한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의 출입 금지 목록 확인은 개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완료해야 하며, 이 요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행사 및 공급업체 직원: 그룹이 대행사 또는 공급업체 직원을 아동과 함께 일하도록 고용하는 경우, 대행사에서는 모든 필수 점검(금지 목록 점검이 포함된 강화된 DBS 포함)을 수행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당 점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은 이 확인을 확인하고 서면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SCR에는 하루 동안 학생과 함께 일하는 모든 대행사 직원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및 임시직 근로자: 학생에게 감독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 및 임시직 근로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해당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하에 일하는 모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4.3 단일 중앙 레코드(SCR)

조직은 모든 채용 및 심사 확인에 대한 단일 중앙 기록(SCR)을 유지합니다. SCR에는 직원, 대행사 직원, 자원봉사자 및 계약자를 포함하여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CR에는 각 사람에 대해 신원 확인, 강화된 DBS 확인(금지 목록 포함) 날짜, 아동 금지 목록 확인 날짜(별도 기록), 교육 금지 확인 날짜, 섹션 128 확인 날짜(관리직의 경우), 해외 확인(해당하는 경우), 근로권 확인, 자격 확인, 받은 추천서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SCR은 항상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 일반 인사 절차

그룹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과 함께 일하는 직원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인사 절차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입문 절차, 직업적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직원 행동과 관련된 우려 사항 보고 절차가 포함됩니다.

5. 학생 등록 및 복지

5.1 개인 및 단체 등록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등록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비상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학적 상태, 알레르기 또는 추가 지원 필요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KCSIE 2025(101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각 학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비상 연락처를 보유합니다. 이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특히 중요하며, 학생이 결석하고 복지 또는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성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조직화된 그룹의 일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책임 있는 그룹 리더 또는 조직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호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1.1 연령별 차등 보호 조항

18세 미만의 모든 학생은 법적으로 아동에 해당하며 이 정책에 따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호의 실제 적용은 개별 학생의 나이와 성숙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학생은 만 17세 학생에 비해 추가적인 적극적인 감독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아래에 명시된 조항에 반영되어 있으며 모든 센터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6세 학생

만 16세 학생은 만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모든 표준 보호 조치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등록 전, 숙소를 변경하기 전, 야간 또는 연장된 외부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만 16세인 각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을 지정하고 등록 시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연락처는 설명할 수 없는 결석, 복지 문제, 보호 의뢰, 의료 사고, 학생의 숙소 또는 감독 조치에 대한 변경, 또는 DSL이 통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위의 상황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과 연락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DSL에 알려야 합니다.
  • 16세 학생이 28일 이상의 기간 동안 홈스테이에 수용되는 경우, KCSIE 2025(부록 D)에 따라 해당 지역 당국에 해당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DSL은 이러한 조치를 파악하고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오프사이트 및 사회 활동의 감독 비율은 그룹의 연령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룹에 16세 학생이 포함된 경우 감독 직원 대 학생 비율은 [1:15] 이상이어야 하며,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위험 평가서를 작성하여 DSL 또는 선임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6세 학생은 센터에 명확한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육 시간 외를 포함하여 항상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7세 학생

만 17세 학생은 만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모든 표준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연령대에는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인정되지만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 등록 전에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의 비상 연락처 정보는 파일에 보관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17세 학생과 관련된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면서 학생의 희망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외부 기관에 보호 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학생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17세 학생은 센터에서 명확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 원칙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특히 16세 학생의 경우 항상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불편함, 부모의 잠재적 반응 또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 요청에 대한 우려가 보호 의무보다 우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에 대한 DSL의 결정은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5.2 숙박 및 홈스테이 예약

그룹에서 숙소를 주선하는 경우, 숙소 제공자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숙소 제공자에 대한 평가 및 승인, 적절한 경우 신원 조회, 호스트에게 기대치 보호에 관한 지침 제공, 18세 미만 학생을 수용할 때 호스트가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3 공항 교통편 및 여행

만 18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항 교통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적절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 연결편 누락 또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5.4 학생 복지 모니터링

Malvern International PLC는 학습 프로그램 기간 동안 모든 학생에게 목회 및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직원은 복지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지정된 보호 책임자(DSL)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은 수업 또는 활동 중 정기적인 연락, 적절한 경우 일대일 회의, 행동이나 표현의 변화 관찰, 숙소 제공자 또는 홈스테이 호스트와의 소통(해당되는 경우)을 통해 학생의 복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복지 문제라도 이를 파악한 직원이 독자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DSL에 보고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학생과 관련된 복지 문제가 있는 경우, DSL은 해당 문제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SL은 본 정책의 5.1A항에 따라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16세 학생 - 추가 복지 모니터링 조항

만 16세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복지 모니터링 조치가 적용됩니다:

  • 복지 점검은 학생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의 빈도는 등록 시 문서화되어야 하며 학기 중에는 매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우려의 원인이 되는 행동, 기분, 표현 또는 참여의 변화는 관찰된 당일에 DSL에 보고해야 합니다. DSL은 섹션 5.1A에 따라 학생의 지정된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만 16세 학생이 홈스테이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 DSL 또는 지정된 복지 담당자는 숙소 제공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학생의 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제공자가 제기하는 모든 우려 사항은 보호 대상 우려 사항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에스컬레이션해야 합니다.
  • 내부 지원을 통해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학생의 복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DSL은 조기 지원 의뢰 또는 아동 사회 보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17세 학생

만 17세 학생의 경우 복지 모니터링은 위에 명시된 표준 규정을 따릅니다. DSL은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면서 학생 본인의 의견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정 사안에 적합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학생

18세 미만 학생과 관련된 모든 복지 관련 우려 사항은 공식적인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정책의 섹션 10에 따라 학생의 아동 보호 파일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우려 사항의 성격, 취해진 조치, 에스컬레이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내린 결정의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5 출석 및 결석 절차

모든 학생의 출석을 모니터링하여 학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잠재적인 복지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기관은 스폰서 라이선스 요건에 따라 학생의 결석을 UKVI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합니다.

학생이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숙소 제공자, 홈스테이 호스트 또는 그룹 리더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학생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결석 상황이 우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지 확인을 시작해야 합니다.
  • 모든 접촉 시도와 그 결과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16세 학생 - 추가 결석 규정

16세 학생의 경우, 설명할 수 없는 결석은 위에 명시된 것 외에 의무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설명할 수 없는 결석은 처음부터 잠재적인 보호 대상자로 취급해야 하며, 결석이 확인된 당일에 즉시 DSL에 보고해야 합니다.
  • DSL은 5.1A항에 따라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결석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연락 결과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DSL에 에스컬레이션해야 합니다.
  • 16세 학생이 결석하고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DSL은 아동 사회복지기관 또는 경찰에 의뢰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 조직의 스폰서 라이선스 의무에 따라 결석 시 UKVI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17세 학생

17세 학생의 경우 설명할 수 없는 결석은 반드시 당일에 DSL에 보고해야 합니다. DSL은 학생의 상황, 결석의 성격, 이전의 복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의 통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심이 가는 경우, 항상 통지 및 에스컬레이션에 찬성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학생

결석 패턴이 확인되면 DSL은 이것이 더 광범위한 복지 또는 보호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와 조기 지원 평가 또는 법정 서비스 의뢰가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석과 관련된 모든 보호 조치는 섹션 10에 따라 학생의 아동 보호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5.6 사회 활동, 술, 담배 및 감독

그룹은 학생들의 학습 및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사교 및 과외 활동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 적절한 감독 비율을 유지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활동을 감독하는 직원은 안전 보호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학생은 술, 담배 및 기타 규제 약물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안전 조치 및 행동

6.1 교육 및 교실 내 상호작용

교직원은 학생들이 지지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하는 교실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모든 학생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고,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6.2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직원과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전문적이고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승인된 조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운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학생과 개인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학생과 사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6.3 현장 안전

그룹은 교육 및 운영 환경이 학생, 교직원, 방문객에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지합니다. 안전 조치에는 조직 활동 중 학생 감독, 방문자 관리 절차,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 위험 또는 사고 보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4 온라인 행동 및 전자 안전

그룹은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는 학생들이 교직원과 상호 작용하거나 교육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으로 확장됩니다.

인공 지능 기술,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조작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은 진화하는 보호 환경의 일부로 인식되며 직원 교육 및 보호 지침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교직원은 교육에서의 생성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DfE 지침(2025)을 숙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포함한 아동과의 온라인 접촉과 관련된 우려 사항은 다음 주소의 CEOP 교육(이전 Thinkuknow는 국가범죄청의 브랜드 변경 후 현재 CEOP 교육)에 문의해야 합니다. www.ceopeducation.co.uk.

6.5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학생들이 조직의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룹은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를 시행합니다. KCSIE 2025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은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하는 경우 생성 AI 도구의 사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DSL은 필터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DfE의 ‘학교를 위한 기술 계획’ 서비스를 사용하여 필터링 및 모니터링 표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6.6 성소수자 학생 지원

그룹은 일부 학생들이 성 정체성 또는 표현과 관련된 질문을 탐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모든 학생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대하며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의 복지와 관련하여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DSL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영국 교육부는 아동의 성별 질문에 대한 개정된 법정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섹션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이는 KCSIE 202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의무 및 극단주의 방지

Malvern International PLC는 2015 테러 및 보안법에 따라 개인이 테러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급진주의화는 온라인 상호작용, 소셜 네트워크, 또래의 영향 또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노출 등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은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및 음모론이 KCSIE 2025(135항)에서 보호해야 할 피해로 인정되고 있으며 급진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학생이 이러한 성격의 콘텐츠에 참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이 발견되면 DSL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7.1 급진화 식별 및 예방

급진화의 단일 지표는 없지만 직원은 다음과 같은 가능한 징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행동, 신념 또는 태도의 중대한 변화
  • 극단주의적 견해 또는 편협함의 표현
  • 극단주의 자료 또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 동료 또는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격리
  • 다른 사람에게 극단주의적 견해를 강요하려고 시도합니다.
  •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음모론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직원은 우려 사항에 민감하게 접근하고 배경, 신념 또는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7.2 신고를 통한 우려 사항 방지

학생이 급진주의 또는 극단주의의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DSL에 신고해야 합니다. DSL은 해당 정보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며, 여기에는 Prevent 파트너를 포함한 적절한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방 관련 우려 사항은 반드시 보호 기록 보관 절차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8. 학대 및 피해의 형태

8.1 남용의 정의

학대는 위험에 처한 아동이나 성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학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행동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대에는 권력, 권한 또는 신뢰의 오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8.2 남용 징후 인식하기

가능한 징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상 또는 신체적 상해, 갑작스러운 행동, 기분 또는 성격의 변화, 사회적 상호작용의 철회, 두려움, 고통 또는 불안의 표현, 부적절한 성적 행동 또는 지식, 지속적인 결석, 방치 또는 돌봄 부족의 징후 등이 있습니다.

8.3 남용의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개인의 정서적 안녕이나 자존감에 해를 끼치는 지속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협박, 굴욕감, 위협, 괴롭힘 또는 통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에는 동의 없이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접촉, 성적 착취, 몸단장 또는 성적인 자료에 대한 노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전체 프레임워크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정책 및 절차를 참조하세요.

방치

방임은 개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또는 정서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추가 보호 위험

주요 학대 유형 외에도 보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동 성 착취(CSE)
  • 아동 범죄 착취(CCE)
  • 여성 생식기 절단(FGM)
  • 강제 결혼 또는 명예에 기반한 학대
  •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 또래 간(아동 간) 학대
  • 그루밍 또는 착취
  • 온라인 남용 또는 악용
  • 통제 또는 강압적 행동
  • 칼 범죄와 청소년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 카운티 라인과 연계된 폭력(KCSIE 2025)
  •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및 음모론을 통한 피해 보호(KCSIE 2025, 135항)
  • 업커팅: 2019년 관음증(범죄) 법에 따른 범죄 행위
  • 누드 및 반누드 이미지 및/또는 동영상(섹스팅 또는 청소년이 제작한 성적 이미지라고도 함)의 합의 및 비합의적 공유 - KCSIE 2025
  • 온라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를 포함한 시작 또는 위험 유형 폭력 및 의식 - KCSIE 2025

청소년의 성적 생각이나 행동이 우려되는 경우, 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생각과 행동에 대해 우려하는 청소년을 비밀리에 지원하는 루시 페이스풀 재단의 쇼어 스페이스 서비스(www.shorespace.org.uk)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KCSIE 2025, 부록 B).

피어 투 피어 남용

학생들 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래 간 학대에는 괴롭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또는 기타 유해한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보호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8.4 위험에 처한 성인에 대한 피해

보호 책임은 위험에 처한 성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위험에 처한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피해의 형태에는 재정적 착취, 심리적 학대, 차별적 학대, 방치 또는 자기 방임, 강압 또는 조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위험에 처한 성인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아동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9. 공개, 우려 및 주장 처리하기

9.1 낮은 수준의 우려 사항

낮은 수준의 우려는 학생과 함께 일하는 성인의 행동이 단체의 행동 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보호 요청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은 DSL 또는 적절한 고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하고, 검토하여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9.2 공개 처리하기

학생이 폭로하는 경우 교직원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폭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단서나 조사성 질문을 피하고, 학생에게 올바른 일을 했다고 안심시키고, 해당 정보를 적절한 보호 책임자와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기밀 유지를 약속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조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공개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DSL에 해당 사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9.3 세이프가드 우려 사항 보고하기

모든 세이프가드 관련 우려 사항은 해당 센터의 지정 세이프가드 책임자(DSL)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그룹의 중앙 세이프가드 수신함(아래 주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afeguarding@malvernplc.com. 이 받은 편지함은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가 모니터링하고 분류하며, 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모든 우려 사항에 대한 그룹의 대응을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세이프가드 총괄 스폰서로서 이 수신함에 대한 감독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코디네이터는 이 정책에 따라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우려 사항을 평가한 후 관련 DSL, 센터 리더십 및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연락을 취합니다. 이 수신함을 통해 제출된 모든 신고는 기밀 보호 문서로 취급되며 그룹의 데이터 보호 의무에 따라 처리됩니다.

직원은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응급 서비스(999)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 요청 수신함은 DSL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정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부록 G: 세이프가드 우려 사항 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 직원과 관련된 주장 관리하기

교직원이 학생에게 해를 끼쳤거나, 학생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거나, 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동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DSL 또는 적절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세이프가드 피해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지역 당국 지정 책임자(LADO)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고 그 혐의가 피해 임계값을 충족하는 모든 사건에 LADO가 관여해야 합니다. 관련 지역 당국에 대한 LADO의 연락처는 이 정책에 기록되어야 하며, DSL이 항상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각 사이트의 LADO 연락처는 부록 G.6을 참조하세요.

적절한 조치에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직무 정지, 내부 세이프가드 조사, 적절한 경우 외부 세이프가드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신고가 보호 절차 및 고용 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9.5 조기 지원 및 다기관 협력

적절한 경우, 조직은 지역 보호 당국, 사회복지 서비스, 경찰, 의료 전문가 및 파트너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우려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Facebook은 보호 당국과 협력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 기록 보관 및 정보 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기록 보관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행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개인정보 보호 기록은 조직의 데이터 보호 의무 및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0.1 기록해야 하는 사항

모든 우려 사항, 논의 및 결정 사항과 그 결정의 이유는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응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우려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요약
  • 우려 사항의 후속 조치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 취한 모든 조치, 도달한 결정 및 결과에 대한 메모
  •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의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포함하여 내린 결정의 이유

KCSIE 2025에 따라 각 아동에 대한 우려 사항과 의뢰를 별도의 아동 보호 파일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며, ISI 조사관도 이를 기대합니다. 이 파일은 기본 학생 파일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DSL, 부 DSL,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10.2 기록의 위치 및 보안

보호 기록은 제한된 디지털 보호 시스템 또는 접근이 통제되는 안전한 물리적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DSL, 부 DSL, 그룹 개인정보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로 제한됩니다.

10.3 자녀 보호 파일 전송

학생이 다른 학교나 대학으로 전학하는 경우 DSL은 가능한 한 빨리 아동 보호 파일을 받는 기관의 DSL로 전송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연도 내 전학의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또는 (b)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첫 5일 이내. 이 파일은 기본 학생 파일과 별도로 수신 교육기관의 DSL로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학생이 전학할 때 DSL은 특히 지속적인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새 학교 또는 대학과 시작일 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10.4 정보 요청 공개

보호 정보는 민감한 기밀 정보입니다. 보호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거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됩니다. 데이터 주체 접근 요청(DSAR)은 관련 개인의 기밀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고려를 기울이면서 조직의 데이터 보호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다음 주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gdpr@malvernplc.com.

10.5 데이터 보호 법률 준수

조직은 영국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UK GDPR) 및 데이터 보호법 2018에 따라 보호 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되며, 정보는 합법적인 보호 목적으로만 수집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직원으로 제한되며, 보호 기록은 조직의 데이터 보존 정책에 따라 보관됩니다.

11. 정책 검토,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

11.1 정책 검토

본 보호 및 예방 정책은 매년 또는 보호 관련 법률 또는 법적 지침의 변경, 조직 변경, 보호 관련 사고 또는 새로운 위험, 관련 정부 지침의 업데이트로 인해 필요한 경우 더 빨리 검토됩니다. 이 정책은 매년 9월에 교육에서 아동의 안전 지키기의 새 버전에 맞춰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정책 검토는 일반적으로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가 지정된 보호 책임자 및 고위 경영진과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정책 업데이트는 조직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모니터링 및 감독

DSL의 보호 조치 보고, 보호 조치 기록 및 동향 검토, 보호 교육 규정 준수 모니터링, 내부 규정 준수 검토 또는 감사, 직원 및 학생의 피드백을 통해 보호 조치를 모니터링합니다.

11.3 거버넌스 및 보고

세이프가드 감독은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유지됩니다. 최고운영책임자는 세이프가드 및 예방을 위한 집행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조직의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중요한 보호 사안은 Malvern International PLC 집행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11.4 지속적인 개선

세이프가드 사고, 내부 검토 또는 외부 지침에서 얻은 교훈은 세이프가드 절차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개선하며 조직 내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문화를 향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직원은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피드백을 공유하며 보호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보호 개선에 기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정책 승인

역할 이름 서명/날짜
최고 운영 책임자(COO) 제임스 핀들리 J. Findley / 20.03.2026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 줄리아 멜라 G. Mella / 20.03.2026
지정 보호 책임자 - UEL & NCUK 런던 니키타 파텔 N. Patel / 20.03.2026

이 정책은 2026년 3월 20일자 버전 2.0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이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고 서면으로 수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록 G: 세이프가드 우려 사항 신고 방법

이 부록은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대행사 직원에게 안전 보호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주요 보호 및 예방 정책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G.1 보고 대상

세이프가드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 문의처 방법
즉각적인 위험 응급 서비스(999)에 먼저 연락한 후 즉시 DSL에 알립니다. 999로 전화하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로컬 보고 센터의 지정 보호 책임자(DSL)에게 문의하세요. 부재 중일 경우 부 DSL 또는 고위 직원(예: 그룹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연락하세요. 직접 또는 전화로 문의합니다. 보호 조치 우려 양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면 기록을 사용하여 즉시 서면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중앙 보고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safeguarding@malvernplc.com). 코디네이터가 분류하고 COO가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safeguarding@malvernplc.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아래 G.2에 명시된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세요.

G.2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

DSL에 직접 신고하든 세이프가드 수신함을 통해 신고하든 신고 시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를 지연하지 마세요.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신고하는 것보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필수 정보 가이드 / 작성 내용
이름, 역할 및 센터 성명, 직책, 센터/위치 및 연락처 정보
우려 사항 또는 사건의 날짜 및 시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공개 사항인 경우 공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학생/우려 대상자의 세부 정보 이름, 생년월일(아는 경우), 국적, 코스/클래스, 숙박 세부 정보(해당되는 경우). 나이와 18세 미만 여부도 포함하세요.
우려 사항의 성격 관찰하거나, 듣거나, 들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적 설명. 폭로가 이루어진 경우 학생의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의역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모든 사람 아는 경우 이름과 학생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교직원과 관련된 우려 사항인 경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이미 취해진 모든 조치 응급 처치, 응급 서비스 호출, 학생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이미 수행한 모든 조치를 기록합니다.
학생이 교수자가 신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했는지 여부와 전달한 경우 학생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G.3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DO 참고 사항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즉시 조치하세요. 우려 사항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려 사항이 충분히 심각한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신고하고 DSL이 결정하도록 하세요.
사실만 기록합니다. 보고, 듣고, 들은 내용을 가능한 한 학생 본인의 말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 자신의 해석, 의견 또는 결론을 덧붙이지 마세요. 직접 관찰하거나 들은 내용에 충실하세요.
학생이 무언가를 폭로하는 경우 주의 깊게 듣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학생이 선생님께 말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고 안심시키세요. 유도 질문을 하거나 학생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지 마세요. “왜”라는 질문을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하지 마세요.
해당 사안은 적절한 보호 체계 내에서 기밀로 유지하세요. 꼭 알아야 할 경우에만 공유하세요. 동료, 다른 학생, 학부모 또는 제3자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마세요. 소셜 미디어나 메시징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직원에 대한 우려 사항은 해당 직원이 아닌 DSL 또는 교장에게 보고하세요. 우려 사항의 당사자와 대면하거나 알리지 마세요. 직접 조사하지 마세요.
학생에게 이 사안을 비밀로 할 수 없으며, 전달할 의무가 있지만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에게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마십시오. 정보 보호를 비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를 위해 보고한 내용, 시기, 대상에 대한 개인 기록을 보관하세요.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동료도 우려 사항을 본 것 같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LADO 또는 아동복지국에 직접 우려 사항을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직업적 충성심, 당혹감 또는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G.4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를 하고 나면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 DSL(또는 받은 편지함을 통해 신고된 경우 그룹 세이프가드 코디네이터)이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시점부터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DSL은 우려 사항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목회적 지원, 모니터링, 아동 사회복지기관에 의뢰, 경찰과의 연락 또는 기타 기관의 개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면 기록은 학생의 아동 보호 파일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추가 정보 제공 또는 DSL과의 면담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우려되는 경우, LADO 또는 아동복지국에 직접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PCC 내부 고발 헬프라인(0800 028 0285) 또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help@nspcc.org.uk.

G.5 빠른 참조 - 주요 연락처

연락처 이름 / 세부 정보 사용 시기
긴급 서비스 999 즉각적인 위험
DSL - UEL & NCUK 런던 니키타 파텔 모든 안전 보호 우려 사항 - 현지 보고
DSL - UOC & LU 니마 나자리 모든 안전 보호 우려 사항 - 현지 보고
DSL - UOW 마크 엘리엇 모든 안전 보호 우려 사항 - 현지 보고
DSL - 주니어 다니엘 플루치노 모든 안전 보호 우려 사항 - 현지 보고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 줄리아 멜라 모든 안전 보호 우려 사항 - 중앙 보고
그룹 보호 받은 편지함 safeguarding@malvernplc.com 모든 안전 보호 우려 사항 - 중앙 보고
NSPCC 내부 고발 헬프라인 0800 028 0285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G.6 빠른 참조 - 주요 LADO 연락처 - 직원과 관련된 혐의

연락처 이름 / 세부 정보 사용 용도
LADO - 아일링턴 티무르 다자비트

LADO@islington.gov.uk
주니어 런던 센터
NCUK
런던 대학교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LADO - 캠든 재클린 피론
020 7974 4556
LADO@camden.gov.uk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LADO - 뉴햄 알렉스 미후 - LADO - 0203 373 6706
에블린 밀리아드 - LADO 보조 - 0203 373 0751
LADO@newham.gov.uk
이스트 런던 대학교
LADO - 바넷 020 8359 4066의 다중 기관 보호 허브(MASH)
영업 외 시간: 020 8359 2000
LADO@Barnet.gov.uk
미들섹스 대학교
LADO - 브렌트 020 8937 4300 - 옵션 1
Family.FrontDoor@brent.gov.uk
웸블리
웨스트민스터 대학교(해로우)
LADO - 노샘프턴셔 LADO 임원
Andy Smith 07850854309
시안 에드워즈 07738636449 프란체스카 해밀턴 07712718701
LADOConsultations@NCTrust.co.uk
LADO - 맨체스터 LADO@manchester.gov.uk 맨체스터 대학교
LADO - 리버풀 0151 459 2606 리버풀 호프 대학교
LADO - 켄트 Frontdoor@kent.gov.uk 캔터베리 크라이스트처치 대학교
LADO - 랜캐셔 lado.admin@lancashire.gov.uk 컴브리아 대학교
LADO - 울버햄튼 켈리 매튜스
01902 550661
LADO@wolverhampton.gov.uk
울버햄프턴 대학교

이 부록은 Malvern International PLC 그룹 보호 및 예방 정책(v2.0, 2026년 3월 20일)의 일부입니다. 전체 정책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DSL 또는 그룹 보호 및 예방 코디네이터에게 다음 주소로 문의하세요. safeguarding@malvernplc.com.